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적 방향 결정된 바 없어”

2024.06.14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한국경제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 

ㅇ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