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특정 과목 한정된 것 아니야”

2024.05.22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필수 참여과목 외에도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조선비즈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서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