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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행정처분 대상자엔 발급 안 돼”

2024.04.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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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머니s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재는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복지부 설명]

□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을 하고 있음

○ 한편, 동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 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수련 종료일까지 행정처분(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대상인 자 

□ 정부는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충실성 등 발급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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