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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화산업 진흥사업 차질없이 지원”

2024.04.05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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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이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와는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20개 영화계 단체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의 입장입니다

정부 “영화산업 진흥사업 차질없이 지원”

  • 01 하단내용 참조
  • 02 하단내용 참조
  • 03 하단내용 참조

[문체부·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 3. 27.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ㅇ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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