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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 지침 없어”

2024.04.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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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3.29.(금)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서는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신증설 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최근 업계에 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의 석탄폐지 물량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했다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 허가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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