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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간호사, 의료법 범위 내서 활용”

2024.0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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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JTBC <복지 차관 “의사파업 장기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임

□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며,

○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장에 제시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4-20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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