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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학대 근절·재발방지 위한 제도 강화 지속 추진”

2024.02.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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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서울경제 <‘동물보호법’ 강화했지만…학대는 되레 3년째 늘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21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 수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강화된 동물보호법 정착과 이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신고와 검찰 송치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처벌 양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관계기관 및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2021년)에 발맞추어,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검찰 송치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화된 동물보호법 정착과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상시 점검·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마련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농식품부도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법원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방침입니다.

* 제9기 양형위원회(’23.4.~‘25.4.)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포함한 과업 수행 계획 발표(’23.6.)

또한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민법 개정에 대비하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물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보호 의식의 조기 함양을 위한 어린이 대상 ‘동물사랑배움학교’ 활성화 등 사전예방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온라인 입양 전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 ‘일반국민’ 참고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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