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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이중규제’ 보도는 사실과 달라”

2024.02.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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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뉴시스<“방통위·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세계일보<“공정위 ‘이통 3사 보조금 담합’ vs 방통위 ‘규제영역 침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부처 입장]

현재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었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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