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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해5도 주민보호 지침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로 주민보호태세 강화”

2024.01.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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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주민 보호 지침 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로 주민보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출도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 및 구호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한겨레 <“3월 대북풍선 사격, 언제든 교전 발생”…불안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나, 비상시 서해5도 주민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국지도발 상황 시 서해5도 주민보호지침」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안부는 우리 국민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접경지역 위주로 배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옹진군은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작년 8월에는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국지도발 상황 시 서해5도 주민보호지침」에 따라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주민출도 및 부상자 이송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출도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 및 구호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044-20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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