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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추진”

2024.01.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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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뉴시스<“공정위원장, 경제단체장들 만나 ‘플랫폼법 협조’ 요청… IT벤처·영세판매자 ‘우려’”>, 전자신문<“당사자보다 대기업에 먼저 플랫폼법 협조 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1.11), 경제 6단체(1.15,17,18),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연합의 경우에는 지난 1월 9일 간담회 개최를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업계의 취소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업계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속히 관계부처와 동 법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여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4),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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