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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지정 기준 아직 확정 안돼”

2024.01.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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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을 평가해 압도적인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정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조선일보<“‘플랫폼법’ 윤곽…‘유니콘’ 뒷발만 잡을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세부 지정 기준은 정량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요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의 정량요건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한 1차적인 신고기준에 불과하며, 시장에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정성요건)이 압도적인 아주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만이 최종적으로 지정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이나 이용자수만 많다고 하여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조속히 관계부처들간 협의를 마무리하여 동 법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며,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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