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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민관 합동으로 논의된 내용”

2024.01.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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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세계일보<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 의무화, 외국인에게 공동신고의무 부과 등 조항으로 외국인투자 위축이 우려되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으로서, 기업활동,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 첨단기술 유출 지속으로 법 개정 필요성 절실. 총 26건의 개정안 중 여야가 입법에 합의한 13건(정부입법 포함)을 통합한 개정안을 지난 해 11.30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①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사전승인은 현행법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외국인 공동신고제도는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국내의 대상기업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M&A는 통합신고* 등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 투자자 등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각종 신고서류를 받아 일괄 신고 가능하도록 할 예정

③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관공동 기술안보포럼, 기업 간담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개정안을 사전에 논의·공유하는 과정을 1년 이상 거쳤고, 의원입법안도 관계부처와 기업, 협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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