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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 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사실과 다르다”

2023.12.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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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는 이 숫자를 실제 인구로 산입해 인구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불법체류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에서 생성하는 외국인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수요 항목인「인구수」는 ‘주민등록된 내국인 거주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모두 제외되므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교부세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자체가 제공하는 청소,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등 지방행정서비스는 관할 지역내에 있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제공되며, 행정수요(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통계청에서 생성한 기타외국인은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정수요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수요(기초수요)로는 반영되지 못하는 수요(비용)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낙후지역 수요, 인구감소지역 수요, 외국인 수요 등 법령에 규정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내년 1분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구수 기준에 따른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지역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국장급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4),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60),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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