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 사실은 이렇습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

2023.12.26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21년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통해 통보된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및 시정ㆍ보완 요구, 조직문화진단 실시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간 기관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사건으로 판단한 5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현장점검 실시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 있으며,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1.7월~’23.6월 총 4,643건 제출 /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 한편,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시스템 운영(1월~),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 시행(4월) 등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