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 충실히 검토해 진행”

2023.12.08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한겨레 <‘신속정비’ 명분 환경영향평가 면제 길 터 하천생태 ‘위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게 되면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간략하게 할 수 있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

②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개별 하천정비사업 착수 시점 사이에 하천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생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환경부 설명]

<① 관련>

○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간소화·생략하는 것은 아님

<② 관련>

○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 평가항목까지 검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복적인 평가 절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등 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적절히 반영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6),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044-201-770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