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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소기업 농식품해외시장 진출 위해 다양한 사업 지원 중”

2023.12.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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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의 농식품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서울경제 <규제에 묶여…예산도 다 못쓴 신사업사관학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사는 2023년 중기 지원사업 보고서의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 평가 결과를 보도하면서 해당 사업이 ‘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②원산지 인증, FTA 특혜 관세 활용 등 영세 농가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소상공인’ 지원 비중은 ‘22년 63.3%로 ’21년 대비 13.3%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업력별로는 창업초기(업력 7년 미만) 기업 지원비율이 ‘20년 20%에서 ’22년 56%로 증가하는 등 신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영세 농가의 수출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우리부 타 수출 세부사업(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해외시장진출,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농식품시장개척,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을 통해 사업분야별로 농식품 생산부터 품목육성, 시장개척, 해외 마케팅, 소비까지 수출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었던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수출업체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원산지 인증, FTA 특혜 관세 활용 등 영세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품목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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