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 사실은 이렇습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단종 노후장비 내용연수 편법으로 늘려?…행안부 “사실 아니다”

2023.11.27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이미 단종된 노후장비의 내용연수를 편법으로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해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장비, 2019년 단종 제품이었다>, <단종된 장비 수명연장하다 ‘행정망 먹통’ 불렀다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장비의 도입일은 2015년 11월 30일로, 시장에선 2019년 5월에 이미 단종된 것으로 알려짐

- 이미 단종된 노후 장비의 사용연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개선을 미뤄오다 참사를 초래한 것임

[행안부 입장]

○ 편법으로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개정’에 따릅니다. 조달청은 해당 고시를 2~3년 주기로 개정하며, 각 물품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하여 반영합니다. 

- 보도에서 지적된 라우터 장비는 2021년 동 고시 개정(2021.12.28.)으로 8년에서 9년으로 내용연수가 변경된 것입니다. 

○ 한편, 국민세금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는 규정(동 고시 제2조)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제품들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장비는 2019년에 판매종료 되었으나, 주요 부품은 단종되지 않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1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