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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예산신청”

2023.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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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국경제 <지역 선심성 예산 50% 늘리고 R&D 예산 70% 깎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을 급조하면서 6세대(6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 예산을 줄이고 지역 선심성 예산 대폭 증액…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으로 올해 632억원보다 약 57% 늘어난 995억원을 편성함” 등으로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이 지자체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특’) 시·도 자율계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균특 자율계정은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가 작성되며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최종 편성됩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참고)

○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정보 제공, 지자체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절차(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절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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