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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추진”

2023.11.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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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혈압·혈당 측정(‘23.1월), 콜레스테롤 측정(’23.4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23.10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셋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모형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가정간호(의료법), 방문간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가칭)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

○ 넷째,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진입(2025)에 대응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 받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지난 9월부터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하여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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