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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2023.1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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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국경제 <“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 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조합원 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연기원 불소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개선 필요

[환경부 설명]

○ 정부는 현행 불소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 기준 및 시험방법 조사,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 분석,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044-20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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