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행안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비율 미흡?…사실과 달라”

2023.11.0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10,618곳, 계획 대비 23,041곳의 절반수준

-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시행(’23.7.21) 이전에는 전체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현황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23년 8월말 기준 23,041개소 중 비상벨만 설치된 10,618개소(46%),  CCTV만 설치된 1,201개소(5.2%), 비상벨과 CCTV가 설치된 2,615개소(11.3%) 총 14,434개소(62.7%)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올해부터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개정 실태파악(’23.4.5, 8.1./2회), 조례개정 협조당부(영상회의4.7, 7.5/2회), 조례표준안 개정통보(7.5), 조례개정 적극 추진 요청(8.31) 등 관련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현황 (2023년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현황 (2023년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