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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2023.10.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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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속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 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23.9.20)

○ 법이 개정되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영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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