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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취업자수 증가 과소추정 가능성 있어”

2023.10.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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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일제 환산은 노동투입 관련 개념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 종사자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OECD 기준과 다르게 계산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경향신문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중앙일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카드뉴스

[기사 내용]

□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에서는 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기사에서

ㅇ “올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9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를 빼고, 노인 일자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취업자도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

ㅇ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자료에 전일제 환산(FTE) 방식을 적용해 풀타임 취업자 수를 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60세 이상 및 공공행정·보건복지업·농림어업 취업자수를 공공일자리가 많다는 이유로 임의로 배제하였는데, 

① 이는 OECD의 전일제 환산방식인 전산업 대상 15-64세 기준과 상이하며,

- 전체 취업자수 증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60-64세를 제외하는 것은 임의적인 통계 선택에 따른 신뢰성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 전체 취업자수 증감 중 60-64세 비중(%): (‘22.1Q)18 (2Q)21 (3Q)23 (4Q)29 (’23.1Q)36 (2Q)34 (3Q)36

② 공공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업·농림어업 등을 제외하는 경우 

-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공공일자리와 무관한 민간일자리가 제외되어 취업자수 증가를 과소추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증감(전년비, 만명) (‘23.4)6.6 (5)6.8 (6)6.7 (7)6.4 (8)6.4 

□ 아울러,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로 

ㅇ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ㅇ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전년대비 경활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 포함여부 등에 따라 전년대비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수 변화폭은 클 수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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