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내 대형 건설사가 중동 사업에서 조 단위 손실을 보고도 10여 년간 수천억원의 법인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건설사의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과 관련하여 단지 특정업계의 사정만으로 세법체계를 흔들 수 없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어 법을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ㅇ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채권포기는 현지 법인(자회사)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ㅇ 건설사의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국내 건설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면 국내 건설사의 법인세는 줄일 수 있으나 해당 금액만큼 현지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사실상 국내의 법인세를 줄여주고 과세권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정부는 대손충당금 특례를 도입하여 채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실상 손금이 추인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의 과세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에서의 과세가능성도 없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손금이 부인된 대여금이 향후 손금으로 인정되어 납부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못받은 대여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해소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