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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방사성 폐기물 반입 불가”

2023.09.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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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는 방사성 폐기물 반입이 불가하다”며 “해당 시설 후보지 및 건립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디지털타임스<‘급한 불’ 방폐장, 연구시설부터 짓는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9.19.(화) 디지털타임스 「‘급한 불’ 방폐장, 연구시설부터 짓는다」에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다음달중 후보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며, 경북·부산·대전 등이 유력후보지역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임시방편 필요하나 영구시설 계획 차질 없어야」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포화에 대비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입니다.

아울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기 위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일체의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절대 반입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등을 주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설계 등에 참여하며, 시설을 확보한 뒤에는 양 부처가 관련 R&D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부지공모 등 구체적 추진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유력후보지역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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