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민간로그인 방식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으로 Any-ID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연동 로그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 가능
- 연동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연동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음
- 연동 로그인 오류에 대해 내년부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서 민간ID로 공공웹사이트에 접속·이용할 수 있는 Any-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카카오 장애 사고를 계기로 특정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이 다른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민간 로그인 방식을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향후 연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류 발생 시 정부에 고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의 보유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 현황점검, 기술지원 등 서비스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김용판의원안(‘23.1.19, 행안위 소위 계류)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