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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유산 보존·관리원칙에 근거해 규제완화 추진 중”

2023.09.0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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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호는 보존·관리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중앙일보<1968년 만든 덕수궁 돌담도 문화재 규제… ‘열린 공원’ 스톱>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68년 만든 덕수궁 돌담도 문화재 규제 … ‘열린 공원’ 스톱(중앙일보, 9.6.)

ㅇ 덕수궁 담장 개방이나 창경궁~종묘 연결사업, 종묘 인근의 세운상가 개발, 서울광장 소나무 숲 사업 등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문화재청의 반대와 각종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덕수궁 담장 개방)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ㅇ 서울시는 덕수궁 담장 일부를 삭제(철거)하여 서울광장과 연결하고, 100m가량의 역사기념탑 설치(서울광장 內) 등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궁궐 담장은 ▲ 궁궐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부여하고, ▲ 궁궐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 비록 원래의 궁장(궁궐 담장)은 훼철되었으나, 현재의 궁장도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여 60여 년간 현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삭제(철거) 등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창경궁~종묘 연결 관람)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방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시범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한하여 창경궁·종묘에서 율곡로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내년부터 창경궁~종묘간 단계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창경궁쪽 진입로의 데크 설치 등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표소 설치 및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종묘는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토·일요일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만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안내해설사의 인솔로 매일 시간제 관람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토·일요일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일반관람도 가능합니다. 

□ (종묘 인근 세운지구)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 현재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은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HIA)**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OUV : 특정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전 인류, 전 세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자연적 가치(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유산영향평가(HIA) :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미리 조정하는 제도(Heritage Impact Assessment)

□ (서울광장 소나무 숲) 4월에 공사시행토록 이미 허가조치한 사항입니다.

ㅇ 서울광장 소나무 숲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발굴 허가 신청이 들어와, 4월에 발굴조사를 마쳐 공사시행토록 허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 발굴 허가일자(2. 24.), 시굴기간(2. 24. ~ 3. 7.), 발굴기간(3. 21. ~ 4. 28.)

□ 문화재청은 규제혁신 정책기조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원칙에 근거하여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2-481-4948),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3184), 궁능유적본부 서비스기획과(02-6450-3837), 복원정비과(02-645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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