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된 감찰 절차를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7월 말, 국무조정실에서 오송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징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국조실로부터 넘겨받았는데, 현재 자료와 법령을 검토한다며 아직까지 해당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방공무원 관련 중요 비위를 통보받는 경우, 직접 감찰조사를 한 후 징계 등 처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첩
-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다수 기관 및 공무원(지방공무원 48명)이 관련된 중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감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 면밀하게 조사한 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