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민방위복도 병행 착용이 가능하다”면서 “행안부는 신규 민방위복 제작·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 강요, 이달부터 모든 공무원이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을 구입해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개편을 위하여「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지난 8월 8일 공포하였습니다.
-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에도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을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동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기존 민방위복과 병행 착용이 가능함을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민방위복은 지자체 등 각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신규 민방위복 제작·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