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
ㅇ 선원의 생명와 안전을 보호하고, 약사들이 불합리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수사 관행의 개선이 시급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22.1)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해수부고시)을 통해 규정
ㅇ 현재 기준상 일부 생산 중단된 약품이더라도 성분이 동일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나, 성분이 다른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의약품 비치 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하고 필요시 유사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의약품 목록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