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택배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21년 8월, 택배업계와의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보호 방안」마련 간담회 추진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플랫폼 10개사*와 구매자들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 중개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마련·이행’(’22.7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노출 방지 위한 대국민 수칙’ 홍보(’22.11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주요 플랫폼)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카카오, ㈜지마켓, 쿠팡㈜,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 (홍보동영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택배 운송장 깔끔하게 처리하는 꿀 Tip(https://youtu.be/rl81j6mxFXk)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배운송장 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쇼핑몰 및 물류업계와 협의 지속, 자율규약에 관련 내용 포함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음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 조사조정국 조사3팀(02-210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