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금)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총장에게 실질적 임용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는 총장의 임용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근원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고,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과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전·현직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가 사무국장으로 퇴직 관료를 다시 임용하는 등 국민께서 전관예우로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절차 등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도 운용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34), 혁신행정담당관(044-203-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