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해 R&D 예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은 이후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R&D 예산의 함정」기사에서 R&D 예타 시 경제성분석(B/C)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사업일수록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고, 과기정통부가 주도하여 전문적인 부처의 논리가 무시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사업부처는 예타를 피하기 위해 R&D 사업을 쪼개고 있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은 이후(’18.4.)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탁 이전 평균 31.8%에 이르던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 비중을 평균 20.1%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 특히 경제성이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도전·혁신형 사업은 비용-효과(E/C) 분석을 우선 적용하고,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 비중을 5% 이하까지 낮춰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정부조직 내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총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전문부처로, R&D 예타가 전문가와 R&D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진을 꾸린 후 전문가의 의견과 예타 수행세부지침 기반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사업부처는 조사진에 대한 사업설명, 조사진이 제기한 쟁점에 대한 소명,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전반적인 예타 조사과정에서 사업부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R&D 예타가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9월에 제도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 예타 등의 제약으로 R&D 사업이 소형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적정규모의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23.4. 기재위 소위의결),
- 신속조사를 도입하여 기본적으로 7개월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을 4.5개월로 단축하는 등 시급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