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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임시승선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2023.07.1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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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운송 목적상 화물·여객 등은 선원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이 적절하고 가장 안전하므로 선원을 대신하여 특별한 화물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승선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화물선에 제주 갈치 냉동차 실으면…운전기사는 다른 배 타고가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5년까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에 화물관리인 명목으로 포함되었던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2016년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됨

□ 화물선 해운업계는 냉동 차량 운전자만이라도 임시승선자 범주에 넣어달라며 수년째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2016년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이 사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해수부 반대로 막혔음

[해수부 설명]

□ 2015년까지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에 포함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15년까지의 「선박안전법」관련규정에서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으로서 농수산물 냉동·냉장 차량 운전기사는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ㅇ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9호의 규정이 2020. 6. 17. 개정되기 이전에는 여객선에만 농수산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를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ㅇ 다만, 2015년경 카페리화물선 전도사고 원인조사 중 선사에서 화물관리인 제도를 오해하여 사고 당시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다수 승선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화물선에 적재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경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는 여객선에만 승선하는 화물관리인 제도를 화물선에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2016년 제주도 화물선 업계의 건의에 따라 2019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2020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하여 ‘임시승선자’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ㅇ 여객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가축·동물 운송차량, 활어운송차량, 위험물 운송차량 등 특별한 화물관리가 필요한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의 하나인 화물관리인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당시에도 냉동냉장 농수산물 운송차량의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화물은 차량이 선박에 탑재된 후 선박에 전원을 연결하고 선원에 의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 선박의 운송 목적상 화물·여객 등은 선원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이 적절하고 가장 안전하므로 선원을 대신하여 특별한 화물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승선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화물선은 여객선에 비해 구명·소화설비 등 각종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승선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부는 적극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인명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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