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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어

2023.07.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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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느슨한 관리로 부실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JTBC <빚더미 사기꾼에게도 ‘대출 OK’…“느슨한 관리에 부실 확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이 한 사업장에 지역금고 수십 곳이 대출을 해주거나 빚더미 앉은 전세 사기꾼에게도 대출해 주는 등 잘못된 대출 관행에 기인 

- 시중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한달에 한번 연체율을 공개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반년에 한 번 공개하여 재정상태 확인 곤란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의 느슨한 관리로 부실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 사업장에 여러 금고가 대출하는 것은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중앙회 내규) 상의 공동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모두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아울러,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공유된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대출 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한 달에 한번 공시하고 있으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모두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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