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4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예비비 비율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자체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고, 별도로 재해·재난예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작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는 3조 5,094억원으로 전체 243개 중 94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규정을 초과하고 있음
- 81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말에 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더 높아짐
[행안부 입장]
○ 94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규정을 초과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일반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 이와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재해·재난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94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것이며,
- 일반예비비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년 37개, ’23년 31개*로 파악됩니다.
* ’23년 일반예비비 비율 1% 초과 지자체(31개):1.0~1.5% 14개, 1.5~2.0% 4개, 2.0% 이상 13개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일반예비비를 1% 초과하여 편성하거나 재해·재난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일부 사례를 점검하여,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