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건립·운영 위해 제도개선 지속

2023.07.0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건립·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세계일보 <‘혈세 먹는 흉물’된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1년 기준,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결과, 

- 전국 526개 공공시설 건립 비용은 23조 5,226억원(시설당 평균 447억원)

-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비 적자 규모는 7,695억원(시설당 평균 14억원)

○ 단체장들 과시 욕구에 관광사업 사활, 중앙부처와 협력해 타당성 심의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편, 선심성 현금복지 관리대책 시행 등

○ 향후,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건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의 사업비 투입현황·운영손익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

-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실 재정정책과(044-205-371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