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정당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시행령으로 개수 등 제한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어
[행안부 입장]
○ 동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22.6.10 개정, 12.11. 시행)하고 있고, 표시방법과 기간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인천시 조례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한 바 없는 사항(장소,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192)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
○ 정당현수막으로부터 초래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규격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에 관련 내용으로 현재 6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 힘 최영희·김성원·송석준·김미애·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발생 등 국민 불편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선관위·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규성은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을 권고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23.5.8~)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