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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성 알리고 신속대피 지원 노력

2023.06.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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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신속대피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세대 구성원에 개별적으로 침수 취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9일 서울경제 <민원 빗발칠라…지자체만 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인명피해 우려지역(5,412개소) 중 국유지나 공공시설에는 안내하고 있으나, 반지하와 같은 주거 지역(270개소)에는 고지문조차 찾아볼 수 없음

[행안부 입장]

□ 보도된 바와 같이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푯말 등을 통해 고지하나, 반지하 세대는 세대원이 침수 취약 세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기에 각 지자체에서 세대 구성원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난위험성을 알리고 필요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시 해당 세대 주민에게 집중 호우시 침수 우려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력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대피를 돕는 조력자(‘동행파트너(공무원, 이통장, 이웃주민 등)’)를 지정하고, 파트너 간 단톡방을 만들어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연락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동행파트너제 등과 같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 시·도에서 도입하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필요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관 반지하주택 거주 세대 등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내 반지하 세대원과 조력자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지자체, 조력자, 세대원 등이 참여한 훈련을 우기 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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