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소년쉼터에서 입소 청소년에 대한 ‘갑질’이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쉼터에 운영 지침만 내릴 뿐 별도의 지도나 감독은 없음.
[여가부 설명]
□ 보도에 언급된 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장방문 실시 후 벌점제도 운영에 대해 개선토록 하였으며, 언어폭력 피해 주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전국138개) 이용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 인권보호 매뉴얼 배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해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인권 이해 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5월, 2회),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청소년쉼터 종사자용 인권보호 매뉴얼」을 전국 쉼터에 배포하였습니다.(‘22.12월)
ㅇ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시 평가지표에 ‘이용청소년 인권보장 및 의견수렴 제도화’를 포함하여 시설에서 청소년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인권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운영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인권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전체 쉼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종사자와 청소년의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22년에 5회, 올해 5회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청소년쉼터 인권 및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올해 5월 중 실시하고, 「청소년쉼터 종사자용 인권보호, 매뉴얼」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종사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