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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 산업현장에 공정·상식 정착시키는 일

2023.05.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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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정착시키는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업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한겨레 <기울어진 법치주의, ‘노조 때리기’ 멈춰야 한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정부·여당은 걸핏하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는 선택적 법 적용에 따른 ‘노조 옥죄기’로 보인다. 반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업에 기울어진 정부의 노사관을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중략) 기득권 노조가 문제라고 연일 외치지만, 정작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산업 현장에 법 준수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ㅇ 선택적 법 적용이 아니라, 각종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산업현장 모두의 노동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노조의 고용세습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동계도 언제든지 경사노위 등을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

□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조만간 임금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약자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노동개혁의 “약자보호 및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각종 제도·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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