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대책 6월까지 마련 예정

2023.05.02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조달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대한경제<‘관수레미콘의 입찰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보도내용(2023. 5. 2. 대한경제. ‘관수레미콘의 입찰관련 문제 제기’)

□ 관수레미콘을 조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의 허점으로 공공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

□  MAS가 레미콘시장에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막이 아니라 불법과 불량을 보호하는 막으로 전락하고 있음

[조달청 입장]

□ 레미콘 공공조달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1), 반제품2) 특성 상 생산공장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특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

1) 레미콘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물품임

2) 레미콘은 사전생산 및 재고확보가 불가능한 반제품(semi-processed goods)으로서 생산 후 90분 이내 납품(타설)완료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음

□ 현재, 조달청은 보도에서 제기된 사항과 함께 관급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수급 관련,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계약상대자 간 실질경쟁성 강화, 관급 물량에 대한 납품이행력 제고,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등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문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042-724-706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