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모든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2023.04.2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모든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무료 가입은 풍수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KBS <풍수해보험 가입하라더니…예산부족에 ‘무료가입’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업무협약(중기부 등)을 통해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행정안전부가 예산 부족 이유로 전통시장에 한정 운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기존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에만 적용

- 특히, 올해는 최근 가입 추세를 반영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77억 원(248%)증액하여 10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전체 예산) '22년 31억(246억) → '23년 108억(352억)

○ 소상공인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22년부터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자부담 30%, 연평균 4만원)를 지원해주는 제3자 기부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초(1~2월) 소상공인의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가입률) '21년 4.7% → '22년 31.9% → '23년 3월 기준 43.1%

○ 따라서 지원예산이 급격하게 소진*되어, 풍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의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지원예산 집행상황) '23.2월말 기준 108억 중 51억원(47.2%)

- 올해 3월24일부터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을 재난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은 중기부·지자체·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지하 또는 1층 상가·공장, 전통시장 등 풍수해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044-205-535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