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기록은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재난안전통신망 설계 당시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기준 때문에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으며,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음
-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내용 관련 기록도 삭제되었음
[행안부 입장]
○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하였고,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통신녹취 기록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이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용량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통화내용 관제) :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녹취기록 보존기간 설정은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시 경찰, 소방 등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3개월로 정하였음
○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동 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한편 녹취록 형태로 국회에 제출(‘22.12.6)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망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삭제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