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도 수련 활동 외에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수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신건강임상심리 수련생이 ▲수련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않고 ▲초과근무수당 없이 ▲주 100시간 노동
*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 인터뷰) 수련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근수당 지급 필요
[복지부 설명]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인 수련생도 수련 활동 외에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수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
□ 정부는 수련생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적절한 수련기관에 대한 수련기관 취소 등 법적 근거 마련, 수련기관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
○ 이를 위해 수련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련계약서 등 작성여부, 수련생 근무 및 기관 잔류 시간, 급여 수준 등을 파악하고,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수련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련 지침과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