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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

2023.04.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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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한국일보 <장애인 월급보다 적은 부담금…기업들 고용 안 하는 게 이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그러나 이를 촉진하기 위해 32년 전 도입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기보다 부담금 납부라는 손쉬운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만큼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매월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시 드는 평균 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음

* 법정 의무고용률(’23년 기준, 공공 3.6%, 민간 3.1%)

ㅇ 부담금은 고용의무 이행이 부진할수록 차등하여 가산*하며,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 부담기초액(월): ①의무고용 3/4이상 1,207천원, ②1/2이상~3/4미만 1,279천원, ③1/4이상~1/2미만 1,448천원, ④1/4미만 1,689천원, ⑤0명 2,010천원 

ㅇ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고용률(%): (’12) 2.35 → (’15) 2.62 → (’19) 2.92 → (’21) 3.10 

□ 부담금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ㅇ 신규직무 개발, 맞춤형 직업훈련,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정책과(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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