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면서 “다만, 요일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는 권고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ㆍ주의 의무 규제를 시간대와 요일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함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다만,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ㆍ주의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는 없습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정비지원팀(044-200-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