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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보편지원 교부세 페널티가 지방자치 실현취지에 위배?…사실 아니다

2023.04.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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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모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경우에만 페널티 대상이 된다”면서 “난방비 보편지원 교부세 페널티가 지방자치 실현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내일신문 <‘난방비 보편지원 페널티’에 지자체 반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의 기준이 애매하며, 

-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복지 축소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

[행정안전부 입장]

○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어 복지 축소 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취지를 위배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따라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지출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시·도 기조실장 회의(2.7.),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13., 3.17.) 등을 통해 안내

○ 다만, 전 주민, 모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경우에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 시행규칙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기간(’22.10.31.∼12.12.) 동안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에 대한 지자체의 수정의견 없었음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243개 지자체 의견수렴(서면 2차, 2.18.∼3.31., 6.9.∼6.17.) 및 설명회(8.5.), 지자체 토론회(7.5.∼7.6.) 개최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필요하여,

- 이를 「지방교부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 (자체노력 항목) 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건비 건전운영 등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여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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