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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배치기준 등 지정·평가 기준 개선으로 의료기관 적정 인력 확보

2023.02.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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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문의 배치기준 등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의료기관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경향신문 <손 볼 데 많은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가정책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실패한 정책임. 또한 공공정책수가 지원이 뇌동맥류, 중증외상에 대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한정되어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수의료과의 순환당직체계 정착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

[복지부 설명]

○ 지난 1월 31일 정부는『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우선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응급,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에 집중하도록, 전문의 배치기준 및 중환자실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등 각종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임

* (예시) ① 응급 - 중증도 보정 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② 소아 -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 의료질평가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 보강해 나갈 예정임 

*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 고위험 분만환자 책임진료 유도, 소아 중증질환 환자 비율 강화 등

○ 또한, 지난 2.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서도 병원의 전문인력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음

-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 이러한 전문의 채용 기준 강화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을 강화할 방침임

○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에 집중 지원하고,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분만, 소아진료 등 의료수요가 부족해 진료기반을 유지하기 힘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것임

- 중증·응급 대응에 대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을 확대한 것으로, 뇌동맥류, 중증외상은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의 예시이며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대상*은 추가 검토될 예정임

*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하고,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대상기관 확대

○ 아울러,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비롯한 지역과목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

-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해 지역 내 개별병원이 24시간 대응이 어려웠던 야간이나 휴일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 근무 여건 개선 및 필수의료 수련·교육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과목 간 격차도 완화할 계획임 

ㅇ 지난 1월 말「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 마련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및 정책간담회(2.22.) 등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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