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고용부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

2023.02.1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사무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SBS <밀린 월급 준다더니…노동부 지침에 “과연 사장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라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고용부 설명]

□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2가지로 구분됨

도산대지급금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도산대지급금 등.

□ 과거 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지급되었으나,

ㅇ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0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음

ㅇ 근로감독 조사 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하고 있음

- 그 요건으로 ①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하고, ②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음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불확인서 발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변제금 회수과정에서 추가적 소송, 반환금액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임

- 2022년 기준 간이대지지급금 지급인원(10.2만명)중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받은 비율이 높은 수준(7.9만명, 78%)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 간 법리적 다툼이 있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소송 건수 감소, 법률 지원 등으로 평균 소송기간 단축(5개월 → 3.5개월) 

ㅇ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은 체불확인서의 신뢰성 확보와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취지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 지침으로 인해 지급절차 간소화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